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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체 유해 불법 한약제조자 엄벌해야

정조대왕은 1783년 흉년이 들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食爲民天)”라는 말을 했다. 세종대왕 역시 1419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하늘로 삼는다”라고 했다. 백성의 입장을 잘 헤아린 두 임금에게는 그래서 성군(聖君)의 칭호가 붙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자들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인체에 유해한 음식을 파는 자들이나 음식으로 사기 치는 자들에겐 법적 처벌이 가해지고 사회적으로 인간 말종 취급을 받는다.

국민들이 음식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약품이다. 질병에서 해방 되고자 구입한 의약품이 오히려 몸을 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때 중국산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농약이 검출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이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모든 한약재에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도입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다. 의약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제조, 포장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자 정보, 원산지명,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등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수입한 약재의 경우 이상이 발견되면 아예 통관자체가 불허된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여부,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따라 평가한다.

그런데도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렸다. 지난 4년 3개월여 동안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수입한 한약 원료로 무허가 사업장에서 불법 한약품 59종 117t(소매가 20억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인 사업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을 제조해왔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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