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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소방용수시설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쓰레기를 쌓아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이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제2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건설현장의 작업 등에 필요한 살수 차량에서 인근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량에 보수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소방차량이나 상·하수도나 관계기관 차량 이외에 차량이 소화전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법인 것을 인지하시고 즉시, 119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해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이며 도로, 상수도, 주민생활시설 유지관리 담당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주변 및 맨홀 위 주차행위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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