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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 새 車 개소세 인하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대상
정부, 연말까지 개소세 3.5% 인하
오늘 이후 출고분 인하 적용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아울러 내년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 차 개소세는 100만 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감면액수는 143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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