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들이 다닌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사 B씨로부터 17차례 1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 사업까지 여의치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