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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

아들 전 담임 상대 억대 사기
인천지법, 50대 주부 집유

과거 아들이 다닌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사 B씨로부터 17차례 1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 사업까지 여의치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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