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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외국계 은행 안될 말"

인천시 제1시금고인 한미은행이 외국계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에 인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외국계 금융그룹의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맡길 수 없다며 시금고 재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합병할 경우, 한미은행은 법인이 소멸되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화가 된다"며 "이 경우 예산회계법(101조)과 국고금관리법(12조) 등에 따라 한미은행은 시금고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인천시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만을 인수할 경우, 한미은행은 시티그룹의 현지법인으로 남아 시금고 자격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계 금융그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혼란과 인천시 자금운영의 차질예방을 위해 시금고 재 선정 준비를 시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한미은행과 시금고 약정기간(2년) 만료 전이라도 감독기관(인천시)의 명령이 있을 경우, 금고업무 취급을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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