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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봉쇄… “원가공개 2015년부터 소급”

10억 이상 관급공사 모두 적용
설계·계약·하도급내역서 등
“아파트 건설원가도 포함”
“앞이 캄캄하다” 업계 ‘술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최근 3년 6개월동안 계약을 체결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애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공사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시작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기존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이에대해 도내 건설업계 등은 원가공개 소급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취임 이후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원가공개도 받아들이기 힘든에 소급적용을 하면 건설업계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앞이 캄캄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도에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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