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짜고 땅 투기에 개입해 대가성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천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19일 부천시의회 A(50)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선인 A 시의원은 2015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한 사설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해 지인 B(55)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 40%(1억8천만원 상당)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한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던 해당 주차장 부지를 산 뒤 용도 변경하면 땅값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며 지인 B씨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했다.
A 시의원은 같은 해 심곡동 한 부지에 B씨와 함께 빌라를 건축한 뒤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지분 30%(6억원 상당)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시의원은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일 A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없이 지인의 땅 투기사업에 개입해 지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