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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미제사건 될 뻔했던 ‘염순덕 상사 피살’ 공범 처벌될까

공소시효 폐지로 2016년 수사 재개
17년전 주범 의심 군인 2월 자살
警 “B씨 주범으로 봐야” 檢 송치

국내 유명 장기미제 사건 중의 하나였던 ‘가평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넘겨지면서 공범에게도 ‘공소시효 폐지’ 적용이 관심이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가평의 한 도로에서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염순덕(당시 35세) 상사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일명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으로,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군인들이 의심을 받았으나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고 지난 2015년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이듬해 경찰에서 수사를 공식 재개했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 군인 A씨와 B씨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중 공군사관학교에 파견돼 근무하던 A씨가 지난 2월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염 상사를 몽둥이로 직접 휘둘러 숨지게 한 인물로 의심되던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수사는 다시 난관을 맞았다.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직 부사관 B씨를 A씨와 같은 주범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B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오래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종범(從犯)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범이란 정범(正犯·주범)이 아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범인을 일컫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범행의 도구를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오래전부터 감정이 서로 안 좋고 직전에 다툼까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씨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재개 2년여 만인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기관에서도 B씨를 주범으로 인정해 공소시효 폐지를 적용해 처벌할 지가 주목된다.

17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군 검찰에서 용의자 2명의 조작된 알리바이를 신뢰해 수사를 내사 종결하면서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다가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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