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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인격권 있어… 행안부 갑질감사 분노”

고양지역 노조협의회 비난 성명
“60분간 차량감금·협박 범죄행위
시민과 함께 후속조치 지켜볼 것”
행안부, 대기발령·경찰수사 의뢰
“유사 사례 재발방지 혁신안 마련”

고양시의 한 공무원 감사과정에서 차량 감금과 막말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감사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등 고양지역 12개 노동조합 협의회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어려운 시기에 좋지 않은 일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발생,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유감을 표한다”며 “90여분 간 차량 속에서 가해진 반말과 폭언, 협박과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강요는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 협의회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힘없는 지방직 하위 공무원이 실명으로 만천하에 호소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는 고양시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고양시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도 직업선택의 자유로 선택한 하나의 직업이며, 직장인이며, 국민이며, 시민으로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있고, 차별받지 않고 일상적인 국민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만큼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공무원도 고양시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고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안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양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정확한 진실 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발령 조치와 동시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앞서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 A주무관은 지난 1일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린 뒤 감사 방식이 부당하다며 해당 조사관들을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행안부는 신고 당일인 지난 3일 조사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A주무관이 연가를 내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행안부는 “신고 내용과 해당 조사관의 진술이 상당 부분 상충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신고인(고양시청 A주무관)이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조사관 신분 고지 명확화, 인권 보호 철저 이행, 공식 장소 외 차량에서 조사 금지, 동의 없는 소지품·휴대폰 확인 일절 금지 등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감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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