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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건강증진세 논란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과세자 입장에선 아무리 많이 걷어도 부족한 게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려는 희한한 명목의 세금을 수없이 양산했다. 1세기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공중변소에서 수거한 오줌으로 양털의 기름기를 제거했던 섬유업자들에게 물렸다는 오줌세를 비롯 러시아 귀족들에게 부과한 수염세, 17세기 프랑스의 창문세, 공기세, 독일의 매춘세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51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 일부 지방에 요정 출입자에게 물리는 입정세(入亭稅)를 비롯 전봇대에 매기는 전주세, 개주인에게 부과하는 견세 등이 있었다. 피아노와 선풍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피아노세와 선풍기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금에는 무슨 명목을 갖다 붙여도 불만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재정적자 축소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다. 또 무리한 세금 부과는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이럴수록 과세자는 새로운 세수발굴에 더욱 나선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행동을 억제 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는 일명 죄악세(Sin Tax)도 그중에 하나다.

복지국가로 진화할수록 죄악세 대상은 담배·술 중심에서 복권과 경마, 비만 유발 식품과 코카인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엔 탄산음료세 포테이토칩세 선탠세 트랜스지방세 같은 기발한 세목이 잇따라 추가되고 있다. 모두 세수 증대 효과가 크며 간접세여서 조세저항이 적고 ‘국민건강’이라는 명분까지 있어 나라마다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주’에 건강증진세 부과 필요성을 2년 만에 다시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은 물품중 하나인 ‘소주’. 72%의 주세를 내고 있으나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복지부. ‘국민건강’으로 포장한 복지부의 세수확충 방안을 보며 가뜩이나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들의 마음이 다시 심난해 질 것 같다. 나아가 빈곤층만 쥐어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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