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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 적법했다”

정하영시장 취임후 특별감사
2달만에 ‘위법사항 없음’ 결론
강력 반발 주민들 수긍여부 주목

김포시 장기동 하나님의 교회 신축허가 논란과 관련, 정하영 시장 취임 이후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 2달여만에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당시 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를 두고 사이비 종교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이슈화됐다. 이어 정 시장이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정 시장 지시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공청회 미실시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등은 사실상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이 취임하면 첫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 인허가 부분부터 살피겠다는 약속으로 일시적인 논란을 잠재웠으나 특별감사결과 위법사항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주민들의 수긍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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