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저가의 중국산 CCTV를 편법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화성시가 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를 중국산 제품으로 지정해 말썽이다.
더욱이 시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내용에 독소 조항까지 집어넣는 등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381곳에 설치할 CCTV를 구매하기 위해 지난 달 ‘2018 화성시 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로 5억6천3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전달인 7월에는 ‘사전 규격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 규격’ 등 입찰공고에 명시된 특정제품을 겨냥한 성능사양이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업체들은 “시가 제시한 CCTV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중국산 및 대기업 제품이 특정돼 있다”며 “사전에 시가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입찰을 띄운 것이라 CCTV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입찰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특정 지어진 제품을 찾아 납품해야 하는 꼴”이라며 “공고 내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입찰 참여는 큰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이들 업체 주장대로 시는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내용에 중국 ‘M사이트’와 대기업 ‘H테크윈’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사양(설계구조)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내용(시방서)에 뷰렛(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광학4배줌을 M사이트 제품에만 적용된 사양을 지정했고, 어안(피쉬아이) 카메라는 공고 내용과 M사이트 제품이 일치하도록 해 놓으면서 사실상 다른 제품은 납품할 수 없는 구조로 시방서를 작성했다.
또한 회전형 카메라 역시 시방서 내용이 H테크윈 제품의 사양과 동일해 관련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업체 특혜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안전센터 김 모 팀장은 “시방서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면서 “사실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추가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화성=최순철·박희범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