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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CCTV 입찰 특정 중국산 제품 지정 말썽

해당제품 유일한 사양만 공고 명시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 가능성 제기
업체들 “입찰참여 무의미” 반발
회전형 사양은 대기업제품과 동일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저가의 중국산 CCTV를 편법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화성시가 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를 중국산 제품으로 지정해 말썽이다.

더욱이 시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내용에 독소 조항까지 집어넣는 등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381곳에 설치할 CCTV를 구매하기 위해 지난 달 ‘2018 화성시 안전영상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로 5억6천3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전달인 7월에는 ‘사전 규격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 규격’ 등 입찰공고에 명시된 특정제품을 겨냥한 성능사양이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업체들은 “시가 제시한 CCTV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중국산 및 대기업 제품이 특정돼 있다”며 “사전에 시가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입찰을 띄운 것이라 CCTV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입찰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특정 지어진 제품을 찾아 납품해야 하는 꼴”이라며 “공고 내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입찰 참여는 큰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이들 업체 주장대로 시는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내용에 중국 ‘M사이트’와 대기업 ‘H테크윈’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사양(설계구조)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내용(시방서)에 뷰렛(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광학4배줌을 M사이트 제품에만 적용된 사양을 지정했고, 어안(피쉬아이) 카메라는 공고 내용과 M사이트 제품이 일치하도록 해 놓으면서 사실상 다른 제품은 납품할 수 없는 구조로 시방서를 작성했다.

또한 회전형 카메라 역시 시방서 내용이 H테크윈 제품의 사양과 동일해 관련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업체 특혜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안전센터 김 모 팀장은 “시방서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면서 “사실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추가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화성=최순철·박희범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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