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영양교사가 2인으로 확대된다. 또 방과후 전담교사 인건비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편성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백정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교권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 총 16개 조항 23개 항목이다.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 비교과 교사(영양, 사서, 상담)를 1개교 1인 배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사서교사의 인사업무를 교원정책과에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교원업무를 경감할 것과 교육청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 법률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옹호위원회(가칭)도 설립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