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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속가능 신재생에너지 정책대안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 모색 해야

환경훼손 방지 위한 태양광·풍력발전 법 제도 개선 필요

정부,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내놓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전국 산지전용 허가면적을 집계한 결과, 7천905건에 4355㏊(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전용허가면적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과정에서 환경규제를 완화,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인·허가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제반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민간 발전사업사업자가 발전효율성이 높은 고산 임야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며 “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현상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 도입으로 선 국가계획 뒤 민간참여 추진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 GIS 구축 뒤 이해관계자 제공 및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법 제도 개선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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