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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아시죠?” 단속에도 ‘콧방귀’

동탄2신도시 탈세 노린 분양권 불법 전매 성행
일부 공인중개사들 프리미엄 현금거래 등 권유

화성 동탄2신도시 일대에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서 국토부와 화성시 등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노골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에다 분양권 프리미엄 숨기기 및 현금 거래 등 불법이 도를 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1일 화성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를 비롯해 집값 안정, 불법매매가 의심되는 매매를 공무원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탄2신도시 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시민들의 문의에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노골적인 다운계약과 불법 프리미엄의 현금 거래 등을 고수하면서 불법 투기와 세금 탈루 등으로 단속을 비웃고 있다.

이날 본보가 직접 방문한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불법이지만 매도자들이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게 관행처럼 돼 있다. 남동탄 호수공원 인근 B아파트 84㎡의 경우 매매가는 4억5천만 원으로 이는 표면적인 가격이며, 그 외에 별도로 1억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며 “매매가격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천만원을 낮춰 계약하면 추후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이 곳은 전매금지지역이라 2년이 지난 후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불법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하다. 아마 입주자의 95% 정도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시 잔금은 현금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류만 봐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우리도 다운계약서 없이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귀뜸했다.

실제 이 업자가 제시한 B아파트 84㎡의 매매가는 음성적으로 건네지는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4억5천만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실거래가격과 거의 일치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매매가에 불과하며, 네이버 등 각종 포탈에 올라있는 부동산의 호가와는 1억 원 내외의 차액이 발생해 실매물은 아예 찾을 수 조차 없다.

한 주민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몇 군데 부동산을 찾았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된다고 해 결국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처럼 불법 매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정부나 화성시의 단속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요식행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법만 더 종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에서 불법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건수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매매 가운데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특사경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직수·박건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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