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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11월 분양 ‘Stop’

공공택지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달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연기… 12월 이후 공급

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 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늦춤으로써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과열을 막으려는 복안도 깔려 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13 부동산대책으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뀜에 따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달 중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이달 1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위례신도시 분양에 들어가려 했으나 분양이 연기됨에 따라 분양 교육을 위해 채용한 상담사와 도우미 등을 돌려보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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