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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음식점·프랜차이즈 각 시·군 농협서 1% 대출 가능

앞으로 개업 6개월 미만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1%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개선 투자비용 1% 저금리 대출’ 대상에 이들 업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업 6개월 이상된 음식점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향, 경기 침체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겪는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도는 또 대출 가능은행을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모든 영업지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 융자받을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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