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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8천억”

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포갑)

 

최근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5년간 4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천351건에 대해 4조8천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천389건에 대해 7천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천388건에 대해 1조 4천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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