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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제’ 본궤도 오른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에게 돌려주기’ 도의회 통과
내달 조례안 시행 후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 가동
핵심공약 청년배당·산후조리비·지역화폐도 처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역점사업 관련 조례안들이 줄줄이 도의회를 통과, 순풍에 돛을 달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지사가 중점 추진중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게 골자다.

기본소득위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다음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토대다.

조례안 통과로 이른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 이 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조례안들도 처리했다.

청년배당은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은 모든 출산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조정,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도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등에 노동이사 1명을 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5개 조례안 외에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57개 안건을 의결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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