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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신미약자란 이유로 감형은 안된다

자신의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친딸 세 명의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23일 게시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엔 28일 오전 10시 현재 14만5천59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 흉기살해 사건으로 사망한 이 모(47)씨의딸들이다. 또한 범인 김 모(49·구속)씨의 딸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4년 전 이혼했다. 그러나 전남편 김씨는 끊임없이 이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주변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시도했다.

딸들은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썼다.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빠가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공공연히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국민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지난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범인도 심신미약자라고 한다. 17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엔 28일 오전 10시 현재 무려 1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에도 인천에서 심신미약자가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흉악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심신미약자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강간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이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등촌동 주차장 흉기살해범이나 강서구 PC방 살인범도 심신미약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형법의 ‘형사미성년자·심신장애인 범죄의 책임 감면’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신미약자들의 치료와 장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재정확대,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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