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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헌법상 영장청구권 삭제, 결단이 필요하다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도입됐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현직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 청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다수의 토론자들도 영장주의의 본질과 비교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표명했다. 특히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수사구조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온전한 수사권 행사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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