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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 효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급감

10월 전국 신고건수 8926건… 전달보다 58.3% 줄어
수도권 저평가 지역·투기 比규제지역은 반대로 증가

9·13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급증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달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천926건을 기록해 전달(2만1천437건) 대비 5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매달 3천∼4천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천652건에서 8월 2만1천824건으로 급증했고 9월에도 2만1천437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9월에는 1∼15일 접수된 신고는 1만7천524건, 9·13 대책 이후인 16∼30일 신고된 것은 총 3천913건이다.

9월 전체 신고의 80% 이상이 9월 15일 이전에 몰린 것으로,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신고 지역을 보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천시 상동(235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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