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는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37개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공사는 강화된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덕시립어린이집 등 21개 공공 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안전진단사업 관계자는 “최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공사장 및 취약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걱정 없이 도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