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 ‘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