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다.
경찰은 계정주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했고,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문항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변호인 주장)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경찰 주장) 등 2가지다.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같은 시각까지 24시간 진행된 설문에는 3만8천813명의 누리꾼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누리꾼 가운데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쳐 결과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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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