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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가난과 인권

 

가난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의존적이며, 당장의 삶을 연명해나갈 뿐이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실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덧씌워진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여전히 가난의 얼굴은 어둡다. 가난한 사람은 힘겨운 노동, 생필품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제적 여건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가난으로 인한 삶의 그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제한을 경험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최소한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가난의 특징이다. 가난한 사람의 다양하지 못한 삶의 선택지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개인의 역량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 사회적 무시와 같은 사회적 폭력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가난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도 삶의 주인공으로 삶의 변곡점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난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가난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이라는 과제가 더 이상 출발점이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빈곤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우리 사회가 도우며, 사람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 권리가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극빈과 인권에 관한 일반원칙이 채택된 후 현재까지 가난과 인권에 관한 2권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먼저 나온 것이 극빈자들의 사법 접근권리에 관한 보고서이고, 이후의 것이 바로 극빈자들의 참여권에 관한 보고서이다. 두 보고서 모두 가난한 사람의 참여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난한 사람의 참여 권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먼저, 인간존엄과 자율,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정책참여가 선택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의 참여가 도구가 아닌, 참여,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라는 원칙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기회를 회복하는 것, 사회의 구성원으로 관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율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만큼의 개인적·사회적 자원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개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선적, 시혜적 시선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물질적 가난을 넘어 정신적 가난으로 서서히 물들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찾도록 지역사회가 따뜻한 지지와 응원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을 거드는 것이 이제는 사회복지 패러다임, 인권관점의 사회복지 실천이다.

지금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편견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자선과 권리, 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바른 길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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