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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協 경기도회 “적정공사비 없는 적정임금제 성급한 추진 반대”

경기도 공공건설근로자 임금
도, 시중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도회, 발주자가 낙찰률만큼 삭감
사업자에게 노무비 전가하는 꼴
“정부 시범사업 이후 추진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최근 경기도에서 입법예고한 공공건설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입·낙찰제도를 포함한 생산체계, 노무관리 개선없는 적정임금제 도입은 각종 부작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국 건설인력 25만명(점유율 20%) 시대에는 적정 임금제 수혜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회는 가장 큰 문제가 발주자는 시중노임단가 만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는 그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공사예정가격을 설계할 때 근로자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책정되지만 낙찰률 만큼 삭감하고 실제 건설업체에는 80~87%가량만 지급하는 것이 현행 낙찰제도이다.

 

나아가 이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까지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주된 내용이다.

 

경기도회는 ▲낙찰률에 따라 삭감된 노무비를 사업자에게 전가 ▲사실상 건설업 최저임금 설정은 법적근거 없음 ▲산업간·공공민간간 형평성 문제 ▲평균개념인 시중노임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데 대한 부적합성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현상을 우려하는 등의 내용을 반대 의견서에 담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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