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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씨, 'Happy Together' 사진전 개최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보통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불린다.
사진작가 김옥선(35)씨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파고들었다.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관훈동 대안공간 풀에서 열리는 개인전 'Happy Together'는 그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다.
출품작은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사는 한국여성들의 초상이다. 사진 속의 외국인 남편은 주로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국적으로, 대개 한국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작가는 본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물음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독일인 남편과 9년 전에 결혼해 현재 제주에서 살고 있다. 국제결혼이 안고 있는 차이들이 과연 문화적인 데서 연유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데서 비롯하는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찾아나섰다. '수연과 딘' '현순과 킴' '캔디와 레이' 등 출품작이 그렇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옥선과 랄프'도 전시장에 나왔다. 국제결혼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싶다고 그는 들려준다.
국제결혼은 생각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7천쌍에서 1만쌍이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꾸린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여성이 압도적이어서 10쌍 중 9쌍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합이다. 종로구청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집계한 결과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혼비율은 전체 국제결혼의 86%를 차지했다.
이들 한국인 여성은 남편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서 결혼생활을 한다고 김씨는 설명한다.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부양의무는 누가 어느 정도 져야 하는지, 정조의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두 남편 본국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나라에 있는 법정에 청구해야 한다.
김씨는 관련법인 섭외사법이 개정돼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한다. 1962년 이후 효력이 발생한 이 법은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의 (02)73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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