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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리·안성·의왕시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가평군수 기소여부 검토 중
양주·동두천시장, 양평군수는 불기소처분 수사 종결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경기지역 시장·군수 8명 중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2일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승남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이던 당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시장의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를 빼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기소했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현철 지청장)은 김상돈 의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성호 양주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다.

또 선거기간 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 시장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거캠프 SNS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된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19억여 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보 당시에는 7억5천여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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