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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기초의회 줄줄이 결의안 채택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해야”
부평구의회 등 잇따라 촉구

인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서구의회·남동구의회·옹진군의회도 최근 같은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 기초의회들이 채택한 결의안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구의회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 가운데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 중”이라며 “고속도로 관리 구간이 많이 축소됐으나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도 “인천시민들이 통행료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해 오래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에게 계속해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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