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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집값 잡기 총력전 벌인 한해”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

연초 재건축 규제로 시장 달궈

올 분양시장 키워드 ‘로또청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어

하반기 종부세 개편 뜨거운 이슈

정부·시장 팽팽한 줄다리기 벌여

올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집값 잡기’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114는 17일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을 비롯한 ‘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올해 초 부동산 이슈는 재건축 규제으로 시작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것이다.

2월에는 재건축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다. 지난 4일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이 없는데도 가격은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세 부담에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주택등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됐다.

하반기 첫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초 확정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5일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시범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원래 목표보다 3만호 많은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서울 전역과 인근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한 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9월 들어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제한 등을 담은 ‘9·13대책’, 서울 인접 지역 4~5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이밖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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