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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가혹”

이 지사, 법 개정 정부에 건의
“배달 목적일땐 부과해선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택배·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놓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택배, 음식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항(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을 개정, 택배·우편물,·음식·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아파트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했다”며 “개인사생활은 존중돼야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 되지 않겠냐”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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