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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영선수 탈의실에 몰카 男국가대표 5명 징역 구형

2심서 동영상 증거 나와… 1심은 무죄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선수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6) 씨와 최모(28) 씨에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또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박모 씨 등 3명에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한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5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동영상 CD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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