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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유치원 등 금연구역 확대

안성시는 오는 31일부터 관내 전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244개 소(유치원 51·어린이집 193) 1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 보건소 한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성=채종철 cjc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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