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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과거 10년동안 증여한 금액 부모 생활비 등 용처 입증 못하면 상속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전증여 여부

 

상속이 이뤄지면 과거 10년동안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A의 아버지 B가 2015년 사망함에 따라 A를 포함한 7명의 상속인들은 B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B의 예금계좌에서의 인출 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A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 고지했다.

A는 B가 지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요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B의 요양비 등에 사용한 비용이어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양비 등에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B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쟁점금액 입금내역서 참고란에 일부금액이 A가 운영하던 음식점 상호로 기재돼 있어 해당금액은 사실상 A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금액이 B의 요양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점금액을 B가 A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부모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금융거래 편의상 부모님 돈을 자녀 등의 상속인 명의 통장에 이체한 후, 요양비 등으로 지출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님의 요양비 등에 지출될 금액까지 자녀통장에 이체되었다고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위 사례에서는,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이 상속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했는데, 입금된 금액이 요양비 등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요양비나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였다면,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관리를 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수 있었을 것이다.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결국 납세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충분한 증거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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