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증영세 과세를 법제처에 판단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이건희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 3천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 8천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 7천억원이 대상이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건희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 2월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상반기 TF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