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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고육책… 조국 靑민정수석, 31일 국회 출석

한국, 김용균법 등과 연계 전략
민주, 정치적 고려 野요구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17년 5월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때까지만해도 “국회를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 수석 역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쟁점 현안을 협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등 법안 처리와 운영위 소집 및 조 수석의 출석 연계 전략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확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끝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명분도 가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청와대와 많은 얘기를 했다”며 “어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에서도 운영위 소집에 소극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1988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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