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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경쟁업소 단속한 전직 경찰 징역형

항소 기각 1년6개월 선고
“직무유기 등 죄질 나빠”

현직 경찰관 시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경쟁 업소 단속 등을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가 하면 경쟁 업소 단속과 경찰 직무를 유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성매매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이던 2017년 1∼5월 지인 B(42)씨와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고, B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경쟁 업소 단속 대가로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지인 C(46)씨에게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게 시켰다.

1심 판결 이후 파면된 A씨는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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