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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중·과대포장 금지,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

앞으로 이중포함이 금지되고, 포장 등에 사용되던 비닐 재질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한다.

환경부는 15일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금지된다.

또한 전자 제품류에 대한 규제도 신설해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내용물보다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해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는 종이로 바꾼다.

또 올해 중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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