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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보상차별 법정서도 낙담

학생 구하다 희생불구 보험금 배제
숨진 다른 정교사 5천만∼2억 받아
故 김초원 교사 부친 교육감상대
2500만원 손배소 조차 기각당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감의 이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지만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와 함께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속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 만인 이날 결국 패소했다.

김씨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교육당국은 소송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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