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포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 추진

당정2지구 172필지 대상
토지 불일치 바로 잡기

군포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올바른 공간정보를 확립하기 위해 ‘제4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2012~2030)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당정2지구(당정동 458번지 일원)의 172필지 8만8천525㎡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봄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당정2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타 시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1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