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올바른 공간정보를 확립하기 위해 ‘제4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2012~2030)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당정2지구(당정동 458번지 일원)의 172필지 8만8천525㎡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봄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당정2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타 시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1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