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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공동대응” 목청

‘군지련’ 총회 개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신임 연합회장에 선출
피해 보상법안 제정 촉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피해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해 소음피해 보상법안과 올해 군지련 활동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새롭게 군지련을 이끌 신임 연합회장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총회 이후 군지련 의원들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명자 군지련 신임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창립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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