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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 지급

고양시는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75-275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한강을 비롯해 79개의 하천이 있다”면서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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