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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방치된 불법 가설건축물… 강화군, 단속 ‘뒷짐’

현장사무실 하부 폐기물 불법 매립 상태
토지주는 제3자에 영업장·숙소로 임대
제보자 “공무원이 불법행위 묵인” 비판
군 “토지주가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시공사 원상복구 않고 철수한 것” 해명

 

 

 

인천시가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해야할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 등을 수년간 방치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강화군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공사 당시 현장사무실 하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방치된 현장사무실 등을 토지주가 제3자에게 임대해 영업장 및 숙소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16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114-5번지 일원에서 ‘강화삼동암천해상습지개선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현장 인근에서 사용하던 현장사무실 등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문제는 현장사무실로 이용됐던 토지가 절대농지로,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강화군이 허가했다는 것.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실 등을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겠다며 강화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장, 숙소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했다.

제보자 A(42)씨는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허가 당시 현장확인을 했다면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수년 동안 묵인·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업무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폐기물까지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토지주가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시공사가 원상복구 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주가 제3자에게 영업장 등으로 임대한 행위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민원은 현장 조사 후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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