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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밀수 금괴 가로챈 운반책 징역 2년 선고

밀수업자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0개 갖고 일본 잠적
강제추방돼 한국서 체포

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를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공항으로 가 금괴를 모두 수거한 후 잠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순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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