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를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공항으로 가 금괴를 모두 수거한 후 잠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순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