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 “예치금 돌려 달라” 고소

“하루 30만원한도 출금” 주장

인천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본사가 있는 모 가상화폐거래소 회원들은 사기 등 혐의로 거래소 A(33)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회원 B(29)씨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1억2천만원 정도를 거래소로 예치했고 8천만원을 빼려고 했으나 거래소가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씨외에도 출금 지연 등을 이유로 5명 이상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서구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출금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한 건을 모아 단체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현재 예치금을 빼려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하루 30만원 한도로만 출금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60명에 예치금 규모는 5억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할 때 부당이익을 얻어간 사람이 많아 출금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들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