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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조 사상 첫 파업 결의… 임기제 채용 에 반발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파업이 벌어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91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해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참석해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오는 25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9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법률구조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구조를 바꿔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사건을 반복 처리하고 있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노조는 2016년 이미 한 차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낮춘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처우가 더 불안정해지면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봉창 공단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고액 연봉자는 사법시험 세대에 국한된 얘기이고, 공단 신입 변호사 초봉은 5천만원 가량으로 일반직 5급보다 임금이 더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 변호사들은 1년에 1천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이 중 본안사건만 400∼500건”이라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구조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도 공단이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직제개편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공단 노조는 변호사 임기제 채용을 찬성하면서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조사를 일반 직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일반직 직원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반직 노조는 변호사 정년이 일반직보다 5년 길고 성과급도 많다며 차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파업한 바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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