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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운전자 실직 우려되자 항소심 법원 선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습 보복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은 가혹해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구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50)씨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차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위협, 위험성 등에 비추 죄질이 무겁다”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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