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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올해 43억원 예산 확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차 구입시 최대 3천만원

남양주시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시는 올해 43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천7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조기폐차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31-590-4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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