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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직원이 음주운전

서울 북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대리운전 업체 직원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76%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서울 성북시장 입구 로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운행 중이던 이모(39)씨의 소형 오토바이를 옆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곧장 2㎞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목격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소속 임춘범(33) 경장이 시장 입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약 2㎞를 추적한 끝에 김씨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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